행정 사건
법무부, 외교부,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행정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각 행정기관의 기능 및 생래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혜안을 제공합니다.
또한, 상황에 따라 소송 외에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행정심판 대리를 통해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이끌어 냅니다.
– 취소소송– 무효등확인소송 – 부작위위법확인 소송– 의무이행심판 등
고객의 구체적 니즈를 파악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통한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